유럽 헌법 제안안에서

En résumé (grâce à un LLM libre auto-hébergé)

  • 2005년 5월에 제안된 유럽 헌법 초안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 거주지 및 의사소통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공의 개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유럽 헌법 초안에서

유럽 헌법 초안

2005년 5월

172쪽:

제7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거주지 및 통신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래에:

"2. 공공기관이 이 권리의 행사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가 경제적 복지, 질서 유지 및 형사 범죄 예방, 건강과 도덕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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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6일 이후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