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2004년 9월 15일
** 출처**:
http://www.legifrance.gouv.fr/WAspad/UnTexteDeJorf?numjo=ECOX0200175L
관보 제143호, 2004년 6월 22일, 11168면
문서 번호 2
법률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575호 법률 (1)
NOR: ECOX0200175L
국민의회와 상원이 채택하고,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6 DC를 고려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공포한다:
제1편
온라인 통신의 자유
제1장
전자적 공중 통신
제1조
I. - 1986년 9월 30일 통신의 자유에 관한 86-1067호 법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중 통신은 자유이다.
「이 자유의 행사는 한편으로는 인간 존엄, 타인의 자유와 재산, 사상과 의견 흐름의 표현의 다원적 성격의 존중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질서의 보호, 국방의 필요, 공공서비스의 요구, 통신 수단에 내재된 기술적 제약, 그리고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시청각 제작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시청각 서비스는 제2조에 정의된 시청각 통신 서비스 및 그 기술적 제공 방식에 관계없이 공중 또는 특정 공중에게 시청각, 영화 또는 음향 작품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II. -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또는 음향의 발신, 전송 또는 수신을 전자 통신이라 한다.
「사적 통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 모든 성격의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를 전자 통신 방법으로 공중 또는 특정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 한다.
「공중에 대한 제공 방식에 관계없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모든 공중 통신, 그리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이외의 서비스로서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2004-575호 법률 제1조에 정의된 온라인 공중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공중 통신을 시청각 통신이라 한다.
(다시 말해, 독점의 재확인)
「공중 전체 또는 특정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의도되고 주된 프로그램이 이미지와 음향을 포함하는 일련의 순서 있는 방송으로 구성된 전자적 공중 통신 서비스를 텔레비전 서비스로 본다.
(같은 언급)
「공중 전체 또는 특정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의도되고 주된 프로그램이 음향을 포함하는 일련의 순서 있는 방송으로 구성된 전자적 공중 통신 서비스를 라디오 서비스로 본다.」
III. -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3-1조를 삽입한다:
「제3-1조 - 독립 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이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전자 통신 방법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시청각 통신의 자유 행사를 보장한다.
「그것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공 부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자유 경쟁 촉진 및 서비스 편집자와 배포자 간의 비차별적 관계 확립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의 품질과 다양성, 국가 시청각 제작 및 창작의 발전, 그리고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수호와 선양을 도모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편집자와 배포자, 그리고 제30-5조에 언급된 서비스 편집자에게 이 법률에 명시된 원칙 준수에 관한 권고를 보낼 수 있다. 이 권고는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현 집권 세력에 의해 임명된 Csa의 아홉 "현자"에게 부여된 통제 없는 권한은 이미 본 사이트에서 언급되었다)
IV.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중 통신은 자유이다.
("미디어적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자유의 행사는 한편으로는 인간 존엄, 타인의 자유와 재산, 사상과 의견 흐름의 표현의 다원적 성격의 존중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질서의 보호, 국방의 필요, 공공서비스의 요구, 통신 수단에 내재된 기술적 제약, 그리고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시청각 제작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사적 통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 모든 성격의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를 전자 통신 방법으로 공중 또는 특정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정보의 상호 교환을 허용하는 전자 통신 방법으로 사적 통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를 개별 요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온라인 공중 통신이라 한다.
(텍스트의 이 부분은 모호하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개별 요청"을 하는 것인가?)
공중 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고, 수신자가 회수할 때까지 네트워크 서버 또는 수신자의 단말 장비에 저장되는 텍스트, 음성, 음향 또는 이미지 형태의 모든 메시지를 전자 우편이라 한다.
제2조
I. - 시청각 통신에 관한 1982년 7월 29일 82-652호 법률 제93조, 제93-2조 및 제93-3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II.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3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III. - 형법 제131-10조, 제131-35조 및 제131-39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IV. - 형사소송법 제177-1조 및 제212-1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V. - 선거법 제L. 49조 및 제L. 52-2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VI. - 특정 사법 및 법률 직업의 개혁에 관한 1971년 12월 31일 71-1130호 법률 제66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VII. -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과 진흥에 관한 1984년 7월 16일 84-610호 법률 제18-2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서 "시청각 통신"이라는 단어를 "전자적 공중 통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맡은 사인은 새로운 정보 기술의 접근과 사용이 장애인 공무원과 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조
개방형 표준이란 상호 운용 가능하고 기술 사양이 공개되어 있으며 접근 및 시행에 제한이 없는 모든 통신, 상호 연결 또는 교환 프로토콜 및 모든 데이터 형식을 의미한다.
제2장
기술 서비스 제공자
제5조
I. -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2편 제6장을 폐지한다.
II. - 전기 1982년 7월 29일 82-652호 법률 제6조 I의 마지막 단락을 삭제한다.
제6조
I. - 1.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존재를 가입자에게 알리고 그러한 수단 중 적어도 하나를 제안한다.
- 무료로라도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가 제공한 모든 성격의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 요청에 따라 저장된 활동이나 정보로 인해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 단, 불법적 성격 또는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사실과 상황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한 경우는 예외이다.
(호스팅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을 보장하는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을까?)
전 단락은 서비스 수신자가 해당 단락에 언급된 사람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제2호에 언급된 사람은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정보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 단, 불법적 활동이나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한 경우는 예외이다.
("법은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알고 있다. 여기서는 "어떤 호스팅 제공자도 자신이 호스팅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한다).
전 단락은 서비스 수신자가 해당 단락에 언급된 사람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제2호에 언급된 사람에게 콘텐츠나 활동을 불법이라고 제시하여 제거 또는 확산 중단을 얻으려는 행위가 해당 정보가 부정확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1년 징역 및 15,000 유로 벌금에 처한다.
(어떤 호스팅 제공자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 다음 요소가 통지되면 제2호에 지정된 사람이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
통지 날짜;
-
통지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 이름, 직업, 주소, 국적, 생년월일 및 출생지; 요청자가 법인인 경우: 형태, 명칭, 본사 및 법적 대표 기관;
-
수신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본사;
-
분쟁 사실의 설명 및 정확한 위치;
-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법적 조항 언급 및 사실적 정당화 포함);
-
분쟁 정보 또는 활동의 저자 또는 편집자에게 보낸 중단, 제거 또는 수정 요청 서신 사본 또는 저자나 편집자에게 연락할 수 없었음에 대한 정당화.
따라서 호스팅 제공자는 자신이 호스팅하는 특정 사이트에 존재하는 "분쟁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사실을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을까? 무료 호스팅 제공자라면 예방 조치로 즉시 문제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지 않을까?
-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사람은 시청각 통신에 관한 1982년 7월 29일 82-652호 법률 제93-3조의 의미에서 제작자가 아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사람은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나 불법 활동을 드러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찾을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감시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쟁 사실"이 통지되는 즉시 사실상 알게 된다)
전 단락은 사법 당국이 요청한 모든 표적화되고 일시적인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도에 반한 죄의 옹호, 인종적 증오 선동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억제에 관련된 일반 이익을 고려하여, 위에 언급된 사람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4조 제5항 및 제8항과 형법 제227-23조에 규정된 위반의 확산 방지를 위한 투쟁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를 알릴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눈에 띄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전 단락에 언급된 불법 활동으로서 서비스 수신자가 수행하고 자신들에게 통지된 모든 활동을 권한 있는 공공 당국에 신속히 알리고, 이러한 불법 활동 방지에 투입하는 수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여기 호스팅 제공자에게 권한 있는 공공 당국에 신속히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전 단락에 정의된 의무를 위반하면 VI의 1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호스팅 제공자의 책임이 나타나 재판 대상이 된다
- 사법 당국은 긴급처분 또는 신청에 따라 제2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제1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게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콘텐츠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중단하기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란 프랑스 영토에서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되는 분쟁 데이터를 접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해외에 호스팅되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언젠가는 가능해질 것이다. 긴급처분은 즉시 적용되는 조치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접근이 정지되면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어느 권한 있는 기관에? Csa?)
II. - I의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사람은 콘텐츠 또는 서비스 콘텐츠 중 하나의 생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보존한다. (사이트 관리자의 신원 보유는 일종의 의무를 구성하며 호스팅 제공자가 이 신원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고, 허위 신원 제공은 "추적 가능성" 부재로 사이트로 제공된 정보의 제공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내 의견으로는 이는 결국 기술적 차단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한 허위 신원으로 해외 호스팅에 의존하는 것을 환상적으로 만든다
그들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를 편집하는 사람에게 III에 규정된 신원 확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그들은 제공한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신원 확인 불가능한 사람에 의한 정보 통신으로 인한 정지의 잠재적 사유가 있다
사법 당국은 I의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첫 단락에 언급된 데이터의 통신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226-17조, 제226-21조 및 제226-22조의 규정은 이 데이터 처리에 적용된다.
국무원 법령은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첫 단락에 언급된 데이터를 정의하고 보존 기간과 방식을 결정한다.
III. - 1.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를 편집하는 것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개방형 표준으로 다음을 공중에게 제공한다:
a) 자연인인 경우 성,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상업 및 회사 등록부 또는 직업 명부 등록 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록 번호;
b) 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 및 본사, 전화번호, 상업 및 회사 등록부 또는 직업 명부 등록 절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인 경우 등록 번호, 자본금, 본사 주소;
(명확히 말하면, 개인이 행하는 통신 판매가 불법이 된다. 국가-포주가 권리를 되찾는다).
c) 발행 책임자 또는 공동 발행 책임자의 이름 및 해당되는 경우 전기 1982년 7월 29일 82-652호 법률 제93-2조의 의미에서 편집 책임자의 이름;
d) I의 제2호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비전문적으로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를 편집하는 사람은 익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I의 제2호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만을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규정된 개인 신원 확인 요소를 그에게 전달한 경우에 한한다.
I의 제2호에 언급된 사람은 개인 신원 확인 요소 또는 관련인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직업 비밀을 지킨다. 이 직업 비밀은 사법 당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름정리: 호스팅 제공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원 통신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프랑스 영토에서 온라인 제공 차단 사유가 된다
IV. -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서 지명되거나 지정된 모든 사람은 서비스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답변권을 갖는다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6 DC에 의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 규정].
답변권 행사 요청은 발행 책임자에게 또는 비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이 익명성을 유지한 경우 I의 제2호에 언급된 사람에게 보내지며, 그는 지체 없이 발행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요청은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6 DC에 의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 규정] 요청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의 공중 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다.
발행 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서 지명되거나 지정된 모든 사람의 답변을 삽입할 의무가 있으며, 3,750 유로 벌금에 처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형 및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변 삽입 조건은 전기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것이다. 답변은 항상 무료이다.
국무원 법령은 이 조의 적용 방식을 정한다.
V. - 전기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며, 해당 법률 제65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취득한 시효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6 DC에 의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 규정].
[2004년 6월 10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6 DC에 의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 규정.]
VI. - 1. I의 제1호 및 제2호에 정의된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법적 또는 사실상 관리자가 I의 7 제4항에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II에 언급된 정보 요소를 보존하지 않거나, 사법 당국의 해당 요소 통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징역 및 75,000 유로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이러한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동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벌금형 및 동법 제131-39조 제2호 및 제9호에 언급된 형에 처한다. 이 조 제2호에 언급된 금지는 최대 5년 동안 선고되며 위반이 발생한 직업 활동 또는 그 기회에 발생한 직업 활동에 적용된다.
- III에 정의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법적 또는 사실상 관리자가 동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년 징역 및 75,000 유로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이러한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동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벌금형 및 동법 제131-39조 제2호 및 제9호에 언급된 형에 처한다. 이 조 제2호에 언급된 금지는 최대 5년 동안 선고되며 위반이 발생한 직업 활동 또는 그 기회에 발생한 직업 활동에 적용된다.
제7조
제6조 I의 제1호에 언급된 사람이 광고 목적으로 자신이 제공자가 아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들은 이 광고에 불법 복제가 예술 창작에 해롭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쉽게 식별 가능하고 읽을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8조
I. - 지적재산권법 제L. 332-1조 제5항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단락을 삽입한다:
「4° 저자의 권리 중 하나를 침해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콘텐츠의 모든 방법에 의한 정지, 특히 해당 콘텐츠의 저장 중단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접근 허용 중단을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L. 332-2조에 규정된 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대심법원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2편에 정의된 저작인접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I. - 동법 제L. 335-6조 제2항에서 "신문에 전부 또는 발췌 게재"라는 단어 뒤에 "또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서"라는 단어를 삽입한다.
제9조
I. - 우편 및 통신법 제L. 32-3-2조 뒤에 제L. 32-3-3조를 복원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32-3-4조를 삽입한다:
「제L. 32-3-3조 - 통신망에서 콘텐츠 전송 또는 통신망 접근 제공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분쟁 전송 요청의 출처가 되거나, 전송 수신자를 선택하거나, 전송 대상 콘텐츠를 선택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L. 32-3-4조 - 오직 후속 전송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하는 콘텐츠를 자동적, 중간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 콘텐츠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1° 해당 콘텐츠를 수정했거나, 접근 조건 및 업데이트에 관한 통상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데이터 획득에 사용된 기술의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한 경우;
「2° 초기 전송 콘텐츠가 네트워크에서 제거되었거나, 초기 전송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사법 당국이 초기 전송 콘텐츠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명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즉시 저장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도 호스팅 제공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은 ...이면 발생하지 않는다.
II. - 동법 제L. 32-6조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II를 추가한다:
「II. - 2001년 7월 11일 마요트에 관한 2001-616호 법률 제3조 I의 8°에 따라 마요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L. 32-3-3조 및 제L. 32-3-4조는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푸투나 및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에 적용된다.」
제3장
통신 규제
제10조
I. -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4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항(1°)에서 "허가의"라는 단어를 "해당 서비스의 편집 또는 배포의"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2° 제3항(2°)에서 "허가의"라는 단어 뒤에 "또는 협약의"라는 단어를 삽입한다;
3° "해당되는 경우 동반되는"이라는 단어 뒤에, 제4항(3°)의 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해당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일부의 편집 또는 배포 정지;" ;
4° 제5항(4°)에 "또는 협약의 일방적 해지"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II. - 동법 제42-2조 제1항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단락을 삽입한다:
「위반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 금액은 형사 벌금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청각최고위원회가 형사 법원이 동일한 사실 또는 관련 사실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확정된 금전적 제재를 선고한 경우, 형사 법원은 선고하는 벌금에서 금전적 제재를 공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적 제재를 선고하는 것은 사법 당국이 아닌 "국가가 임명한 아홉 현자의 위원회"인 시청각최고위원회이다
제11조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42-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첫 문장에서 "시청각 통신 서비스 운영 허가 보유자"라는 단어를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편집자"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2° 첫 문장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문장을 삽입한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관련인에게 이 요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결정은 그 후 제42-7조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선고된다.」;
3° 마지막 문장에 "제42-2조에 규정된 조건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제12조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48-2조 끝에서 "그리고 위반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제13조
전기 1986년 9월 30일 86-1067호 법률 제1조 제2항에서 "다른 한편으로는"이라는 단어 뒤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의해,"라는 단어를 삽입한다.
제2편
전자 상거래
제1장
일반 원칙
제14조
전자 상거래는 사람이 원격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보장하는 경제 활동이다.
온라인 정보 제공, 상업적 통신 및 데이터 검색, 접근 및 검색 도구, 통신망 접근 또는 정보 호스팅과 같은 서비스도 전자 상거래 분야에 포함되며, 수령자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관계없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한 경우 본 장의 의미에서 프랑스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활동이 프랑스 영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15조
I. - 제14조 제1항에 정의된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전자 상거래를 하는 자)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적절한 이행에 대해 구매자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며, 이러한 의무가 자신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이 구매자, 계약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 불가능한 사실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함을 입증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II. - 소비자법 제L. 121-20-3조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단락을 추가한다:
「전문가는 원격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적절한 이행에 대해 소비자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며, 이러한 의무가 이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이 소비자, 계약 외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 불가능한 사실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함을 입증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6조
I. - 제14조에 정의된 활동은 다음 분야를 제외하고 국내 영토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1° 합법적으로 허가된 내기를 포함한 도박 및 복권;
2° 법정 대리 및 지원 활동;
3° 공증인 직업에 관한 1945년 11월 2일 45-2590호 명령 제1조 규정에 따라 공증인이 수행하는 활동.
II. - 또한 프랑스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설립된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제14조에 정의된 활동은 다음의 준수를 요한다:
1° 보험법 제L. 361-1조 내지 제L. 364-1조에 규정된 유럽공동체 내 자유 설립 및 자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2° 통화금융법 제L. 214-12조에 규정된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광고 및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
3° 상법 제4편 제2장 및 제3장에 규정된 반경쟁 관행 및 경제 집중에 관한 규정;
4° 전자 우편으로 발송된 비요청 광고의 금지 또는 허가에 관한 규정;
5° 일반조세법 규정;
6°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제17조
제14조에 정의된 활동은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다. 단, 그 사람과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령 대상자 간의 공통 의사에 따른다.
전 단락의 적용은 다음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1° 국내 영토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를 프랑스가 체결한 국제 약속에 따라 계약상 의무에 관한 프랑스 법률의 강행 규정이 보장하는 보호로부터 박탈하는 것. 본 조의 의미에서 계약상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계약 체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권리를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 요소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국내 영토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프랑스 법률이 규정한 강행 형식 규칙을 벗어나는 것;
3°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 영토에 위치한 위험 및 그곳에서 인수한 약속에 대한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하는 보험법 제L. 181-1조 내지 제L. 183-2조에 규정된 규칙을 벗어나는 것.
제18조
국무원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서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미성년자 보호, 공중 보건 보호, 국방 이익 보존 또는 통화금융법 제L. 411-2조에 정의된 제한된 범위의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투자자인 자연인 보호에 침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 당국은 제16조에 언급된 사람의 활동 자유 행사를 사안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법령 및 규정에 규정된 다른 정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14조에 정의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재화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다음 정보에 대한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는 쉽고 직접적이며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 자연인인 경우 성 및 이름, 법인인 경우 상호;
2° 설립 주소, 전자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3° 상업 및 회사 등록부 또는 직업 명부 등록 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록 번호, 자본금 및 본사 주소;
4° 일반조세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개별 번호로 식별되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인 경우 개별 식별 번호;
5° 활동이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허가를 발급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6° 규제 직업의 구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한 직업 규칙에 대한 참조, 직업 자격, 자격이 부여된 회원국 및 등록된 직업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
제14조에 정의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계약 제안이 없더라도 가격을 언급하는 경우 세금 및 배송비 포함 여부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본 단락은 소비자법 제L. 121-1조에 규정된 기만적 광고에 관한 규정 및 현행 법령에 규정된 가격 정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 규정 위반은 상법 제L. 450-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L. 450-2조, 제L. 450-3조, 제L. 450-4조, 제L. 450-7조, 제L. 450-8조, 제L. 470-1조 및 제L. 470-5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조사 및 확인된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불법 상거래로 이어진다)
제2장
전자적 광고
제20조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로 접근 가능한 모든 형태의 광고는 명확히 광고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광고는 광고가 이루어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명확히 식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 단락은 소비자법 제L. 121-1조에 규정된 기만적 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1조
소비자법 제L. 121-15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121-15-1조, 제L. 121-15-2조 및 제L. 121-15-3조를 삽입한다:
「제L. 121-15-1조 - 할인, 보너스 또는 사은품과 같은 판촉 제안 및 판촉 경연 또는 게임을 포함한 전자 우편으로 발송된 광고는 수령자가 수령 즉시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메시지 본문에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L. 121-15-2조 - 제L. 121-1조에 규정된 기만적 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판촉 제안 혜택 및 판촉 경연 또는 게임 참여 가능성의 조건은 이러한 제안, 경연 또는 게임이 전자적으로 제안되는 경우 명확히 명시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제L. 121-15-3조 - 제L. 121-15-1조 및 제L. 121-15-2조는 전문가 대상 광고, 제안, 경연 또는 게임에도 적용된다.
「제L. 121-15-1조 및 제L. 121-15-2조 규정 위반은 제121-6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이는 제L. 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조사 및 확인된다. 제L. 121-3조 및 제L. 121-4조도 적용된다.」
제22조
I. - 우편 및 통신법 제L. 33-4-1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L. 33-4-1조 - 어떤 형태로든 자연인의 좌표를 사용하는 자동 호출기, 팩스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판촉으로서 해당 자연인이 이 방법으로 직접 판촉을 받는 데 사전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금지된다.
(고객 파일에 대한 메일링은?)
「본 조의 적용을 위해 동의란 자연인이 직접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 관한 개인 데이터 사용을 수락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의사 표명을 의미한다.
「직접 판촉이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재화, 서비스 또는 이미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할 목적의 모든 메시지 발송을 구성한다.
(같은 언급)
「그러나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판촉은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수령자로부터 직접 좌표를 수집한 경우, 직접 판촉이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경우, 수령자가 좌표 수집 시 및 판촉 전자 우편이 발송될 때마다 거부 전송 관련 비용 외에 무료로 간단히 좌표 사용에 반대할 가능성을 명시적이고 모호함 없이 제공받는 경우 허용된다.
(명확히 해야 함)
「모든 경우에 직접 판촉 목적으로 자동 호출기, 팩스 및 전자 우편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령자가 전송 관련 비용 외에 무료로 이러한 통신 중단을 요청하는 요청을 유용하게 전송할 수 있는 유효한 좌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또한 통신이 발송되는 사람의 신원을 숨기거나 제안된 서비스와 무관한 목적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자연인의 좌표를 사용하는 직접 판촉과 관련하여 전기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한을 사용하여 본 조 규정의 준수를 감시한다. 이를 위해 특히 모든 방법으로 본 조 규정 위반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본 조 규정 위반은 상법 제L. 450-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L. 450-2조, 제L. 450-3조, 제L. 450-4조, 제L. 450-7조, 제L. 450-8조, 제L. 470-1조 및 제L. 470-5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조사 및 확인된다.
「국무원 법령은 특히 사용된 다양한 기술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 조의 적용 조건을 명시한다.」
II. - 소비자법 제L. 121-20-5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L. 121-20-5조 - 아래에 재현된 우편 및 통신법 제L. 33-4-1조 규정이 적용된다:
「제L. 33-4-1조 - 어떤 형태로든 자연인의 좌표를 사용하는 자동 호출기, 팩스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판촉으로서 해당 자연인이 이 방법으로 직접 판촉을 받는 데 사전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금지된다.
「본 조의 적용을 위해 동의란 자연인이 직접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 관한 개인 데이터 사용을 수락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의사 표명을 의미한다.
「직접 판촉이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재화, 서비스 또는 이미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할 목적의 모든 메시지 발송을 구성한다.
「그러나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판촉은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수령자로부터 직접 좌표를 수집한 경우, 직접 판촉이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경우, 수령자가 좌표 수집 시 및 판촉 전자 우편이 발송될 때마다 거부 전송 관련 비용 외에 무료로 간단히 좌표 사용에 반대할 가능성을 명시적이고 모호함 없이 제공받는 경우 허용된다.
「모든 경우에 직접 판촉 목적으로 자동 호출기, 팩스 및 전자 우편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령자가 전송 관련 비용 외에 무료로 이러한 통신 중단을 요청하는 요청을 유용하게 전송할 수 있는 유효한 좌표를 표시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또한 통신이 발송되는 사람의 신원을 숨기거나 제안된 서비스와 무관한 목적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자연인의 좌표를 사용하는 직접 판촉과 관련하여 전기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한을 사용하여 본 조 규정의 준수를 감시한다. 이를 위해 특히 모든 방법으로 본 조 규정 위반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본 조 규정 위반은 상법 제L. 450-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L. 450-2조, 제L. 450-3조, 제L. 450-4조, 제L. 450-7조, 제L. 450-8조, 제L. 470-1조 및 제L. 470-5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조사 및 확인된다.
「국무원 법령은 특히 사용된 다양한 기술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 조의 적용 조건을 명시한다.」
III. - 본 조 I 및 II에서 도출된 우편 및 통신법 제L. 33-4-1조 및 소비자법 제L. 121-20-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법률 공포 전에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서 좌표가 수집된 사람의 직접 판촉 목적 사용 동의는 본 법률 공포 후 6개월 동안 전자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람들은 직접 판촉 목적의 개인 좌표 후속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3조
소비자법 제L. 121-20-4조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단락을 추가한다:
「그러나 제L. 121-18조 및 제L. 121-19조 규정은 제2호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제24조
소비자법 제L. 121-27조 마지막 문장 끝에서 "제L. 121-16조 및 제L. 121-19조"라는 참조를 "제L. 121-18조, 제L. 121-19조, 제L. 121-20조, 제L. 121-20-1조 및 제L. 121-20-3조"라는 참조로 대체한다.
제3장
전자적 형태로 체결된 의무
제25조
I. - 민법 제1108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1108-1조 및 제1108-2조를 삽입한다:
「제1108-1조 -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위해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 제1316-1조 및 제1316-4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공정 증서가 요구되는 경우 제1317조 제2항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구가 요구되는 경우, 후자는 그러한 기재 조건이 그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성격인 경우 전자적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제1108-2조 - 다음에 대해서는 제1108-1조 규정에 예외를 둔다:
「1° 가족 및 상속권에 관한 사인 증서;
「2° 직업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또는 상사 성격의 인적 또는 물적 담보에 관한 사인 증서.」
II. - 동법 제3편 제3장 제6장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7장을 삽입한다:
「제7장
「전자적 형태의 계약
「제1369-1조 - 전문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보존 및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계약 조건을 제공한다. 제안에 언급된 유효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안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신에 의해 접근 가능한 한 제안에 구속된다.
「제안은 또한 다음을 명시한다:
「1°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다양한 단계;
「2° 계약 체결 전에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에서 범한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3° 계약 체결을 위해 제안된 언어;
「4° 계약 보관의 경우, 제안자에 의한 보관 방식 및 보관된 계약에 대한 접근 조건;
「5° 제안자가 해당되는 경우 준수하려는 직업 및 상업 규칙을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하는 수단.
「제1369-2조 -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 제안 수신자는 수락을 표명하기 위해 확인하기 전에 주문 세부 사항 및 총 가격을 확인하고 잠재적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그렇게 발송된 주문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문, 제안 수락 확인 및 접수 확인은 발송 대상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을 때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69-3조 - 전자 우편 교환만으로 체결되는 재화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제1369-1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6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의무에 예외를 둔다.
「또한 전문가 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제1369-2조 및 제1369-1조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
제26조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정부는 특정 계약의 체결, 유효성 또는 효과를 민법 제1108-1조에 언급된 것 이외의 형식에 종속시키는 법률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 개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 단락에 규정된 명령은 본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 취해져야 한다.
비준 법률안은 명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7조
소비자법 제L. 134-1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134-2조를 삽입한다:
「제L. 134-2조 - 계약이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되고 법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전문 계약자는 동일한 법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이를 입증하는 서면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근을 보장한다.」
제28조
제19조 및 제25조에 언급된 정보 의무 및 계약 조건 전송 의무는 법령으로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동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충족된다.
제3편
디지털 경제의 보안
제1장
암호화 수단 및 서비스
제29조
암호화 수단이란 비밀 약정을 사용하여 정보든 신호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비밀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역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거나 수정된 모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암호화 수단은 주로 기밀성, 인증 또는 무결성 제어를 보장하여 데이터 저장 또는 전송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암호화 서비스란 타인을 위해 암호화 수단을 구현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제1절
암호화 수단의 사용, 제공, 이전, 수입 및 수출
제30조
I. - 암호화 수단의 사용은 자유이다.
II. - 인증 또는 무결성 제어 기능만을 보장하는 암호화 수단의 제공,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회원국으로의 이전, 수입 및 수출은 자유이다.
III. - 인증 또는 무결성 제어 기능만을 보장하지 않는 암호화 수단의 제공,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의 이전 또는 수입은 본 III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리의 사전 신고를 요한다. 제공자 또는 이전이나 수입을 하는 사람은 총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암호화 수단의 기술적 특성 설명 및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국무원 법령은 다음을 정한다:
사이트 관리자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려는 경우 총리에게 사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술적 특성 설명 및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총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따라서 총리는 언제든지 암호화 방식, 즉 암호화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a)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조건, 총리가 수단의 특성 통신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 및 기간, 그리고 이러한 특성의 성격;
b) 국방 이익 및 국가의 내부 또는 외부 보안을 고려하여 기술적 특성 또는 사용 조건이 제공,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의 이전 또는 수입이 모든 사전 형식이 면제될 수 있는 수단 범주.
IV. - 인증 또는 무결성 제어 기능만을 보장하지 않는 암호화 수단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의 이전 및 수출은 본 IV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리의 허가를 요한다. 국무원 법령은 다음을 정한다:
a)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총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기간;
b) 국방 이익 및 국가의 내부 또는 외부 보안을 고려하여 기술적 특성 또는 사용 조건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의 이전 또는 수출이 III에 규정된 신고 제도 및 정보 의무의 적용을 받거나 모든 사전 형식이 면제될 수 있는 수단 범주.
제2절
암호화 서비스 제공
제31조
I. - 암호화 서비스 제공은 총리에게 신고되어야 한다. 국무원 법령은 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정의하고 국방 이익 및 국가의 내부 또는 외부 보안을 고려하여 기술적 특성 또는 제공 조건이 모든 사전 형식이 면제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이 의무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II. -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직업 비밀을 지킨다.
제32조
기밀성 목적의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의적 과실 또는 태만을 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상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 명목으로 비밀 약정 관리
1° 증명서 발급일 당시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였을 것;
2° 증명서가 적격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규정된 데이터가 불완전하였을 것;
3° 증명서 발급 시, 서명자가 해당 증명서의 공개 협약에 상응하는 사설 협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을 것;
4° 서비스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증명서 폐지의 등록을 이행하게 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두지 않았을 것.
서비스 제공자는 증명서의 사용 또는 증명서가 사용될 수 있는 거래의 가액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증명서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러한 한도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가 발급하는 적격 증명서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에 특별히 충당되는 충분한 재정적 보증 또는 직업상 민사책임의 금전적 결과를 보장하는 보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절
행정 제재
제34조
암호화 수단 제공자가 무상인 경우에도 제30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해당 암호화 수단의 유통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유통 금지는 전 국토에 적용된다. 또한 유통 금지는 제공자에게 다음의 회수 의무를 부과한다.
1° 유통이 금지된 암호화 수단을 상업적 유통업자로부터;
2° 유통이 금지된 암호화 수단을 구성하며 직접 또는 상업적 유통업자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된 물품을.
해당 암호화 수단은 제3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전에 준수되지 않은 의무가 이행되는 즉시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제4절
형법 규정
제35조
I. - 관세법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하고:
1° 암호화 수단의 제공, 이전, 수입 또는 수출의 경우 제30조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에 대한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에 언급된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허가의 조건을 벗어나 암호화 수단을 수출하거나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 - 제34조에 따라 행정적 유통 금지 조치를 받은 암호화 수단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I. - 제31조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성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V. - 본조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범한 자연인은 다음의 부가형에도 처해진다.
1° 형법 제131-19조 및 제131-2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발행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수표 또는 인증 수표 외의 수표 발행 및 지급카드 사용의 금지;
2° 형법 제131-2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 또는 그 산물인 물건의 몰수. 단, 반환 가능한 물건은 제외한다.
3° 형법 제131-2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범죄가 행하여진 직무 또는 직업적·사회적 활동의 수행 금지;
4° 형법 제131-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범하는 데 사용된 기업의 영업소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영업소의 폐쇄;
5° 형법 제131-3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배제.
V. -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법인이 받는 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벌금;
2° 형법 제131-39조에 언급된 형.
VI. - 우편통신법 제L. 39-1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4호로 보충된다.
« 4° 제L. 33-3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송신 및 수신 모두에 관하여 모든 유형의 휴대전화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장치를 상업화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제36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법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관세청 직원 외에, 국무총리가 이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선서한 직원은 본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와 그 적용을 위해 제정된 텍스트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조서로 확인할 수 있다.
전항에 언급된 국무총리가 권한을 부여한 직원은 위반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운송수단, 토지 또는 업무용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적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모든 업무 문서의 교부를 요청하고 이를 복사할 수 있으며, 소환 또는 현장에서 정보 및 증빙을 수집할 수 있다. 직원은 해당 장소가 공중에 개방된 경우 개방 시간 중에만, 그 외의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 사이에만 접근할 수 있다.
검찰은 위반 조사를 위해 예정된 작업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작업에 반대할 수 있다. 조서는 작성 후 5일 이내에 검찰에 송부된다. 그 사본은 당사자에게도 교부된다.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동일한 장소 및 동일한 시간 조건에서, 검찰의 사전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재판부 판사의 명령으로 부여된 사법 허가를 받아 제29조에 언급된 암호화 수단의 압수를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압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압수는 이를 허가한 판사의 권한과 통제 하에 수행된다.
압수된 물품 및 소프트웨어는 즉시 목록화된다. 목록은 현장에서 작성된 조서에 첨부된다. 조서 및 목록의 원본은 작성 후 5일 이내에 압수를 명령한 판사에게 송부된다. 이들은 소송 기록에 편철된다.
대법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재판부 판사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압수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에 규정된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6개월의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형법 제132-78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132-79조가 삽입된다.
« 제132-79조. -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제29조의 의미에서의 암호화 수단이 중죄 또는 경죄를 준비하거나 범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그 준비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경우, 받게 되는 자유형의 최고형은 다음과 같이 상향된다.
« 1° 범죄가 30년의 중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종신 중징역으로 한다.
« 2° 범죄가 20년의 중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30년의 중징역으로 한다.
« 3° 범죄가 15년의 중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20년의 중징역으로 한다.
« 4° 범죄가 10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15년의 중징역으로 한다.
« 5° 범죄가 7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10년의 징역으로 한다.
« 6° 범죄가 5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7년의 징역으로 한다.
« 7°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2배로 한다.
« 다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된 메시지의 평문 버전 및 복호화에 필요한 비밀 협약을 당국에 교부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해서는 본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절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을 위한
국가 수단의 활용
제38조
형사소송법 제230-1조 제1항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항이 삽입된다.
« 이렇게 지명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검찰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승인을 위해, 해당 법인 내에서 그 명의로 제1항에 언급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자연인 1인 또는 수인의 이름을 제출한다.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에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명된 자는 서면으로 제160조 제1항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
제6절
기타 규정
제39조
본장의 규정은 무기, 군수품 및 탄약의 제도를 정하는 1939년 4월 18일 법령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무기를 운반, 사용 또는 운용하거나 군대를 지원 또는 운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암호화 수단, 그리고 국방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암호화 수단에 적용된다.
제40조
I. - 1990년 12월 29일 통신 규제에 관한 법률 제90-1170호 제28조는 본장의 발효일부터 폐지된다.
II. - 전항에 언급된 1990년 12월 29일 법률 제90-1170호 제28조 및 그 적용 텍스트의 규정에 따라 교부되거나 이루어진 암호화 수단의 제공,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허가 및 신고는 그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비밀성 기능을 보장하는 암호화 수단의 비밀 협약을 타인을 위해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에 교부된 승인은 해당 수단에 대해 제31조의 의미에서의 신고로 유효하다.
제2장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
제41조
형사소송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항에서 « 문서 »라는 단어 뒤에 « ,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가 삽입되고, « 서류 »라는 단어 뒤에 « , 정보 »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2° 제2항에서 « 또는 문서 »라는 단어는 « , 문서 또는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3°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세 개의 항으로 대체된다.
« 진실 규명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의 압수는 해당 데이터의 물리적 매체 또는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 사본을 법원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이루어진다.
« 사본이 작성된 경우,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법원의 관리 하에 두지 않은 물리적 매체에서 보관 또는 사용이 불법이거나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에 위험한 정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 검찰의 동의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진실 규명에 유용한 물건, 문서 및 정보 데이터의 압수만을 유지한다. »
제42조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 « 물건 »이라는 단어 뒤에 « 또는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제43조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항에서 « 문서 »라는 단어 뒤에 « 또는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2° 제2항에서 « 물건 및 문서 »라는 단어는 « 물건, 문서 또는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3° 제3항에서 « 및 문서 »라는 단어는 « , 문서 및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4° 제5항에서 « 문서 »라는 단어 뒤에 « 또는 정보 데이터 »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5° 제2항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개의 항이 삽입된다.
« 진실 규명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의 압수는 해당 데이터의 물리적 매체 또는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 사본을 법원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이루어진다.
« 이 절차의 틀 안에서 사본이 작성된 경우, 수사판사의 명령에 따라 법원의 관리 하에 두지 않은 물리적 매체에서 보관 또는 사용이 불법이거나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에 위험한 정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
제44조
형법 제227-2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문장으로 보충된다.
« 미수범은 동일한 형에 처한다. »
2° 제2항에서 « 행위 »라는 단어 뒤에 « 제공 또는 »이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제45조
I. - 형법 제323-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항에서 « 1년 »이라는 단어는 « 2년 »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 15,000유로 »라는 금액은 « 30,000유로 »라는 금액으로 대체된다.
2° 제2항에서 « 2년 »이라는 단어는 « 3년 »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 30,000유로 »라는 금액은 « 45,000유로 »라는 금액으로 대체된다.
II. - 동법 제323-2조에서 « 3년 »이라는 단어는 « 5년 »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 45,000유로 »라는 금액은 « 75,000유로 »라는 금액으로 대체된다.
III. - 동법 제323-3조에서 « 3년 »이라는 단어는 « 5년 »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 45,000유로 »라는 금액은 « 75,000유로 »라는 금액으로 대체된다.
제46조
I. - 형법 제323-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323-3-1조가 삽입된다.
« 제323-3-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3-1조부터 제323-3조까지 규정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범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특별히 개조된 장비, 도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모든 데이터를 수입, 보관, 제공, 양도 또는 제공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각각 해당 범죄 자체 또는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
II. - 동법 제323-4조 및 제323-7조에서 « 제323-1조부터 제323-3조까지 »라는 단어는 « 제323-1조부터 제323-3-1조까지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제4편
위성 시스템
제47조
우편통신법 제L. 32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16호로 보충된다.
« 16° 위성 시스템.
« 위성 시스템이란 우주 무선통신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 이상의 인공 지구 위성을 포함하는 모든 지상국 및 우주국 집합을 의미한다. »
제48조
I. - 우편통신법 제2권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8편으로 보충된다.
« 제8편
« 위성 시스템 관련
주파수 지정
« 제L. 97-2조. - I. - 1. 위성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주파수 지정 신청은 국립주파수청에 송부된다.
« 신청된 지정이 국가 주파수 대역 분배표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문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주파수청은 프랑스 명의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해당 주파수 지정을 선언하고 무선통신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한다.
« 2.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선언한 위성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지정의 운용은 관련 무선 주파수 할당 당국의 의견을 들은 후 통신 담당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는 신청자가 지상국을 포함하여 해당 주파수 지정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국의 송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선언된 서류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국립주파수청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1° 공공질서의 보호, 국방 또는 공공 안전의 필요를 위해;
« 2° 신청이 프랑스가 무선통신 분야에서 체결한 약속, 주파수 대역의 기존 또는 예상 사용, 또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더 나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허가 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3° 신청이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이전에 선언한 주파수 지정에 부속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신청자가 본조 III 또는 제L. 97-3조에 규정된 제재 중 하나를 받은 경우.
« 운용이 허가 교부 후의 조정 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II. - 허가 소지자는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한 기술 사양 및 경우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선언한 주파수 지정의 다른 운용자와 체결한 조정 협정(허가 교부 후의 협정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소지자는 지상국을 포함하여 해당 주파수 지정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국의 송신을 영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 허가 소지자는 무선통신 규칙의 규정 시행을 위해 행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 통신 담당 장관의 요청에 따라 허가 소지자는 무선통신 규칙에 규정된 경우, 허가 대상이 된 위성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해한 혼신을 중단시켜야 한다.
« 본조가 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허가 대상이 된 무선국 중 제3자가 보유, 설치 또는 운용하거나 프랑스 외에 위치한 무선국에도 적용된다.
« 허가는 인적 사항으로 부여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행정 당국의 동의 후에만 이전할 수 있다.
« III. - I에 규정된 허가 소지자가 법률 또는 규정 텍스트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신 담당 장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최고한다.
« 소지자가 송달된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통신 담당 장관은 제L. 36-1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재 중 하나를 선고할 수 있다. 제L. 36-11조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해 프랑스가 개시한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IV. - I에 규정된 허가를 취득한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 현행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다른 허가, 특히 본권 제1편에 규정된 허가 및 전항에 언급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에 규정된 프랑스 영토 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V. - 본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1° 주파수 지정이 전항에 언급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제21조에 따라 행정부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자체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2°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 그룹을 대신하여 통보 행정부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조치한 경우.
« VI. - 국무원령은 본조의 적용 방식을 정한다. 동령은 다음을 명시한다.
« 1° 허가가 교부 또는 철회되고 효력 상실이 확인되는 절차;
« 2° 허가의 기간 및 변경·갱신 조건;
« 3° 위성 시스템의 운용 개시 조건;
« 4° I의 2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설정 및 징수 방식.
« 제L. 97-3조. - 제L. 97-2조에 규정된 허가 없이 프랑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선언한 위성 시스템과 관련된 주파수 지정을 운용하거나, 해당 허가의 정지·철회 결정 또는 효력 상실 확인을 위반하여 그 운용을 계속하는 행위는 6개월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이 받는 형은 다음과 같다.
«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벌금;
« 2° 동법 제131-39조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 제L. 40조에 언급된 통신 행정부 및 국립주파수청의 공무원 및 직원은 동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제L. 97-4조. - 2001년 7월 11일 마요트에 관한 법률 제2001-616호 제3조 I 제8호에 따라 마요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해하지 아니하고, 제L. 97-2조 및 제L. 97-3조는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푸투나 및 프랑스령 남방·남극 지역에 적용된다. »
II. - 동법 제L. 97-1조 I 제4항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항이 삽입된다.
« 동청은 국가를 위해 제L. 97-2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 신청을 심사한다. »
제49조
본법 공포 전에 국가 또는 국립주파수청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한 주파수 지정 선언을 요청한 자는 해당 주파수 지정의 운용 권리를 유지하려는 경우, 제L. 97-2조 VI에 규정된 명령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편통신법 제L. 97-2조에 규정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5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제1장
디지털 서비스의
영토 커버리지
제50조
I. -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1511-6조가 폐지된다.
II. - 동법 제1부 제4권 제2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5장으로 보충된다.
« 제5장
« 지방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 제L. 1425-1조. - I.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는 법정 공고지에 프로젝트를 게재하고 통신규제청에 송부한 후 최소 2개월이 지나면, 우편통신법 제L. 32조 제3호 및 제15호의 의미에서의 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자체 영토에 구축·운용하고, 이를 위해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를 매수할 수 있다. 이들은 그러한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를 사업자 또는 독립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의 개입은 공공 주도 네트워크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본조에 따라 구축 또는 취득된 인프라의 공유 사용을 보장하며, 전자통신 시장에서의 평등 및 자유경쟁 원칙을 존중한다.
« 전항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는 최종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민간 주도의 불충분성을 확인하고 통신규제청에 이를 통보한 후에만 최종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 민간 주도의 불충분성은 통신 서비스에 관한 최종 이용자의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입찰이 유찰로 선언됨으로써 확인된다.
« II. - 통신 사업자 활동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는 해당 활동을 규율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동일한 법인이 동시에 통신 사업자 활동을 수행하고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행권 부여를 담당할 수는 없다.
«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연합체의 통신 사업자 활동 수행에 관한 지출과 수입은 별도의 회계로 추적된다.
« III. - 통신규제청은 우편통신법 제L. 36-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통신 사업자 활동의 수행 또는 I에 언급된 통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구축, 제공 또는 공유의 기술적·요금적 조건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 연합체 및 통신 사업자는 요청 시 분쟁 대상인 기술적·요금적 조건 및 본조에 따라 수행된 활동에 관한 지출과 수입을 추적하는 회계를 통신규제청에 제공한다.
« IV. - 경제적 조건이 공중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통신 사업자 활동의 수익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인프라 또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 위임 또는 공공조달의 틀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 의무를 보상할 수 있다.
« V. - 본조의 규정은 1986년 9월 30일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86-1067호 제34조에 언급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체는 우편통신법 제L. 34-1조, 제L. 34-2조 및 제L. 34-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모든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III. - 동법 제L. 4424-6-1조가 폐지된다.
IV. -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15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창설한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동법 제L. 1425-1조의 발효일까지 공공 협의가 완료된 그러한 인프라의 건설 프로젝트는 동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창설된 것으로 간주된다.
V. - 우편통신법 제L. 36-8조 II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4호로 보충된다.
« 4°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1425-1조에 언급된 통신 사업자 활동의 수행 또는 통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구축, 제공 또는 공유의 기술적·요금적 조건. »
제51조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2224-34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2224-35조가 삽입된다.
« 제L. 2224-35조. - 공공 전력 분배에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협력기관으로부터 공공 전력 분배 네트워크의 가공선 지지대에 무선이 아닌 가공 설비를 설치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전자통신 사업자는, 전항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주도로 해당 가공선이 지중선으로 교체되는 경우, 공동 가공 설비의 교체로 건설된 것과 동일한 지중 설비를 사용하여 자사의 가공선을 교체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협력기관이 창설한 공동 토목 인프라는 해당 기관에 속한다.
« 전자통신 사업자는 케이블, 관로 및 인입함을 포함한 전자통신 장비의 철거, 지중 재설치 및 교체 비용과 관련 연구·엔지니어링 비용을 부담한다. 동 사업자는 자사 장비의 유지보수를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협력기관과 전자통신 사업자 간에 체결된 협약은 위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동 사업자의 재정적 분담금 및 공유재산 점유에 대해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한다. »
제52조
I. - 우편통신법 제L. 32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두 개의 항으로 보충된다.
« 17° 로컬 로밍.
« 로컬 로밍 용역이란 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원래 제2세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혀 커버하지 않는 지역에서 전자의 네트워크로 후자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
II. - 동법 제L. 33-1조 I A 제8항(e)는 « 또는 로컬 로밍 »이라는 단어로 보충된다.
III. - 지방자치단체가 제2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1425-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혀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지역(중심 마을 또는 우선 교통축 포함)은 로컬 로밍 용역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해당 사업자 중 하나에 의해 제2세대 이동전화로 커버된다.
전항에 제시된 규칙에 대한 예외로,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대상 지역 중 일부의 제2세대 이동전화 커버리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한 인프라의 공유를 통해 보장된다.
제1항에 언급된 지역은 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역지사에 의해 확인된다. 한 도에서 이러한 지역의 확인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지역은 통신규제청이 검증한 방법론에 따라 도가 실시한 측정 캠페인 종료 시 확인된다. 이들은 지도로 작성되어 본법 공포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지역지사에 의해 국토개발 담당 장관에게 송부된다. 국토개발 담당 장관은 이렇게 확인된 지역의 전국 목록을 통신 담당 장관, 통신규제청 및 제2세대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전항에 정의된 전국 목록에 기초하여, 국토개발 담당 장관이 사업자에게 송부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는 통신 담당 장관, 국토개발 담당 장관 및 통신규제청에 로컬 로밍 방식에 따라 커버될 지역과 인프라 공유 방식에 따라 커버될 지역 간의 분배 계획, 사업자 간 로컬 로밍 지역 분배 계획, 그리고 철탑 배치 및 무선통신 전자 장비 설치의 예정 일정 계획을 송부한다. 통신 담당 장관 및 국토개발 담당 장관은 사업자가 송부한 후 1개월 이내에 이 예정 일정을 승인한다. 통신규제청은 이동전화 사업자 간 경쟁 균형을 교란해서는 안 되는 제안된 분배에 대해 사업자가 송부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전체 배치는 본법 공포 후 3년 이내에 완료된다.
국토개발 담당 장관은 이 배치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IV. - 지방자치단체가 III에 따라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기술적·요금적 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V. - III에 언급된 지역에서 로컬 로밍 방식에 따라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로컬 로밍 협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인프라 및/또는 장비 제공 협약을 체결한다.
VI. - 인프라 제공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 142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인프라를 운용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법에 기초하여 체결된다.
이 협약은 특히 해당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조건을 정한다.
VII. - 우편통신법 제L. 34-8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34-8-1조가 삽입된다.
« 제L. 34-8-1조. - 로컬 로밍 용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보장된다.
« 이 용역은 제2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사법상 협약의 대상이 된다. 동 협약은 로컬 로밍 용역 제공의 기술적·재정적 조건을 정한다. 동 협약은 통신규제청에 통보된다.
« 경쟁 조건의 평등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규제청은 경쟁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미 체결된 로컬 로밍 협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로컬 로밍 협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제L. 36-8조에 따라 통신규제청에 제출된다. »
VIII. - 동법 제L. 36-6조 제3항(제2호)은 « , 그리고 제L. 34-8-1조에 따라 로컬 로밍의 기술적·재정적 조건 »이라는 단어로 보충된다.
IX. - 동법 제L. 36-8조 II 제2호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2호의2가 삽입된다.
« 2호의2 제L. 34-8-1조에 규정된 로컬 로밍 협약의 체결 또는 이행; »
X. - 로컬 로밍 용역을 보장하는 지역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최소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발신 및 수신, 긴급 통화, 음성사서함 접속, 단문 문자 메시지 발신 및 수신.
제2장
통신 부문의
경쟁 자유
제53조
소비자법 제L. 113-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L. 113-4조가 삽입된다.
« 제L. 113-4조. - 모든 음성 전화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에게, 경우에 따라 고정 접속 비용을 제외하고, 수도권 통화가 첫 초부터 초 단위로 과금되는 제안을 공평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 선불 결제 방식을 선택한 소비자는 수도권 음성 전화 통화가 첫 초부터 초 단위로 과금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 소비자는 요청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모든 과금 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통화의 계산은 선택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가입 전에 명확한 정보의 대상이 된다.
« 소비자는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공포 후 6개월째 첫날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가입 시 전항의 제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I. -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L. 423-13조 제1항 첫 문장은 « 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전자 투표로 »라는 단어로 보충된다.
2° 제L. 433-9조 제1항 첫 문장은 « 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전자 투표로 »라는 단어로 보충된다.
II. - 본조의 시행은 기업 협약의 서명을 조건으로 한다.
제55조
국무원령은 매년 이용자에게 고정 및 이동 전화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특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목록을 정한다.
이 용도로 예약된 특수 번호의 구간은 본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신규제청에 의해 정의된다.
통신규제청은 공공 협의 후, 이러한 번호의 사용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요금 원칙을 정한다.
제6편
최종 규정
제56조
I. - 관세법 제65조 제1호 i에서 « 1986년 9월 30일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86-1067호 제43-7조 및 제43-8조 »라는 단어는 «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제6조 I 제1호 및 제2호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II. - 통화금융법 제L. 621-10조에서 « 1986년 9월 30일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86-1067호 제43-7조 및 제43-8조 »라는 단어는 «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제6조 I 제1호 및 제2호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III. - 우편통신법 제L. 32-3-1조 I에서 « 전항에 언급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제43-7조 »라는 단어는 « 2004년 6월 21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법률 제2004-575호 제6조 I 제1호 »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제57조
I. -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 및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왈리스-푸투나에 적용된다.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프랑스령 남방·남극 지역에 적용된다.
해당 집합체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제22조 I,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외에,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및 제40조는 마요트에 적용된다.
II. - 전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게 된 조항에 있는 대법원에 대한 언급은 제1심 법원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현지에 적용되지 않는 법전 또는 법률에 대한 언급은 현지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제58조
본법의 규정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 지위를 정하는 2004년 2월 27일 조직법률 제2004-192호에 의해 해당 집합체에 부여된 권한을 해하지 아니하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된다.
본법은 국가의 법률로서 시행된다.
2004년 6월 21일 파리에서.
자크 시라크, 공화국 대통령:
국무총리, 장피에르 라파랭
경제·재정·산업 담당 국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법무장관, 도미니크 페르벵
문화·통신장관, 르노 동디외 드 바브르
해외영토장관, 브리지트 지라르댕
산업 담당 장관대리, 파트리크 드베디앙
법률 시행령이 나왔으므로 동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1) 법률 제2004-575호.
- 공동체 지침: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제2000/31/CE.
- 준비 작업:
국민의회:
법률안(제528호);
경제위원회 명의의 장 디오니 뒤 세주르 씨 보고서, 제612호;
법률위원회 명의의 미셸 타바로 부인 의견, 제608호;
2003년 2월 25일 및 26일 토의, 2003년 2월 26일 채택.
상원: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안, 제195호(2002-2003);
경제위원회 명의의 피에르 에리송 및 브뤼노 시도 씨 보고서, 제345호(2002-2003);
문화위원회 명의의 루이 드 브루아시아 씨 의견, 제342호(2002-2003);
법률위원회 명의의 알렉스 튀르크 씨 의견, 제351호(2002-2003);
2003년 6월 24일 및 25일 토의, 2003년 6월 25일 채택.
국민의회:
상원에서 수정된 법률안, 제991호;
경제위원회 명의의 장 디오니 뒤 세주르 씨 보고서, 제1282호;
2004년 1월 7일 및 8일 토의, 2004년 1월 8일 채택.
상원:
국민의회 2차 독회에서 수정되어 채택된 법률안, 제144호(2003-2004);
경제위원회 명의의 피에르 에리송 및 브뤼노 시도 씨 보고서, 제232호(2003-2004);
2004년 4월 8일 토의 및 채택.
국민의회:
상원 2차 독회에서 수정된 법률안, 제1535호;
혼합대등위원회 명의의 장 디오니 뒤 세주르 씨 보고서, 제1553호;
2004년 5월 6일 토의 및 채택.
상원:
혼합대등위원회 명의의 피에르 에리송 및 브뤼노 시도 씨 보고서, 제274호(2003-2004);
2004년 5월 13일 토의 및 채택.
- 헌법위원회:
2004년 6월 10일 결정 제2004-496 DC, 당일 관보 게재.
**이 관보 게재로 우리를 안내한 독자의 논평: **
호스팅 제공자와 접속 제공자의 형사책임은 이들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사이트, 포럼, 사진 앨범 등)에 대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묵시적으로 자사 호스팅 콘텐츠를 감시하고, 특히 누구든지 불법이라고 신고한 리소스에 대한 접속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 이 조치의 적용은 모든 호스팅 제공자의 매우 강한 자기검열로 즉시 이어질 것이다. 사이트의 적법성 측면(예: 저작권 준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면, 호스팅 제공자는 형사 법정에 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호스팅 제공자도, 특히 콘텐츠가 끊임없이 바뀌는 포럼에서 자사가 게시하는 수백만 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감시할 인적 또는 재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주요 접속 제공자들(와나두, 티스칼리, AOL, 클럽-인터넷, 뉴메리케이블 포함)은 1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가 호스팅하는 모든 사이트(개인 페이지, 단체 사이트, 포럼, 사진 앨범 등)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인터넷법의 기초로 제시된 새로운 프랑스 법을 준수하려면 실제로 프랑스 인터넷의 상당 부분을 파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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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배제된" 일부 사이트가 몇 시간 후 외국 호스팅 제공자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국경에서의 필터링 시스템(예: 도메인 이름 기준)이 도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유일한 이러한 콘텐츠 검열은 프랑스를 자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이트를 필터링하는 중국이나 이란의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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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더 이상 "사적 통신"의 법적 지위로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누구든지(예: 귀하의 접속 제공자) 기소될 위험 없이 그 내용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 놀라운 법은 프랑스 인터넷의 모든 주체들에 의해 인터넷 불법 복제(MP3 다운로드)를 제한하기 위한 음반 산업의 요구의 이행으로 규탄받고 있다. 이 법으로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음악 산업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1,000만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를 헐값에 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카운터 2004년 9월 15일 초기화됨. 이 페이지의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