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위한 법
2004년 9월 15일
출처:
http://www.legifrance.gouv.fr/WAspad/UnTexteDeJorf?numjo=ECOX0200175L
공보번호 143, 2004년 6월 22일, 11168쪽
문서 번호 2
법률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위한 법 (1)
NOR: ECOX0200175L
국민의회와 상원은 채택하였으며,
2004년 6월 10일 제2004-496 DC호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였다.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을 공포한다.
제1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제1장
온라인 공개 커뮤니케이션
제1조
I.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1조.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다.
이 자유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 사상 및 견해 표현의 다원성 존중을 위해 필요할 때이며, 또한 공공질서 보호, 국가 방위 필요성, 공공 서비스 요구, 커뮤니케이션 수단 자체의 기술적 제약,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경우 방송 콘텐츠 제작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방송 서비스는 제2조에서 정의된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공공 또는 특정 공공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 영화, 음향 또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제공 방식은 기술적 방식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II. 전술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조. 전자적 수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전자기적 수단을 통해 신호, 신호, 글, 이미지 또는 소리를 방출, 전송 또는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공 또는 특정 공공에게 신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또는 어떤 성격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적인 서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방송 커뮤니케이션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에 대한 제공 방식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또한, 제2004-575호 법(2004년 6월 21일)의 제1조에서 정의된 온라인 공개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외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된다.
(즉, 독점권의 재확인)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공에 제공되는 서비스 중, 전체 또는 특정 공공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는 텔레비전 서비스로 간주된다. 이 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은 이미지와 소리로 구성된 순차적인 방송으로 구성된다.
(동일한 주의)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공에 동시에 수신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 중, 주요 프로그램이 소리로 구성된 순차적인 방송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는 라디오 서비스로 간주된다."
III. 전술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의 제3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 제3조-1이 삽입된다:
"제3조-1.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본 법에서 정한 조건 하에 보장한다.
이 위원회는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공공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편집자와 배급자 간의 차별 없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목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품질과 다양성,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창작의 발전,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의 보호와 계발을 위한 노력도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편집자 및 배급자, 그리고 제30-5조에서 언급된 서비스 편집자에게 본 법에서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권고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프랑스 공보에 게재된다."
(현재 사이트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현 정권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여된 통제되지 않은 권한)
IV.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의 제1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다.
(단, "매체적으로 올바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자유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 사상 및 견해 표현의 다원성 존중을 위해 필요할 때이며, 또한 공공질서 보호, 국가 방위 필요성, 공공 서비스 요구, 커뮤니케이션 수단 자체의 기술적 제약,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경우 방송 콘텐츠 제작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공 또는 특정 공공에게 신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또는 어떤 성격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적인 서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온라인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사적인 서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모호하다.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개별 요청'에 해당하는가?)
전자우편은 텍스트, 음성, 소리 또는 이미지 형태의 메시지를 의미하며, 공공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고, 네트워크 서버 또는 수신자의 장비에 저장되어 수신자가 이를 수령할 때까지 유지된다.
제2조
I. 1982년 7월 29일 제82-652호 법의 제93조, 제93-2조 및 제93-3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II. 1881년 7월 29일 법의 제23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III. 형법 제131-10조, 제131-35조 및 제131-39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IV. 형사소송법 제177-1조 및 제212-1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V. 선거법 제L.49조 및 제L.52-2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VI. 1971년 12월 31일 제71-1130호 법의 제66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VII. 1984년 7월 16일 제84-610호 법의 제18-2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서 '방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된다.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를 맡은 사적 주체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접근 및 이용이 그들의 직원 및 장애인 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오픈 표준은 공개되고 접근 및 활용에 제한이 없는 기술적 사양을 가진 상호운용 가능한 통신, 연결 또는 교환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을 의미한다.
제2장
기술 제공자
제5조
I. 전술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의 제2편 제6장은 폐지된다.
II. 전술한 1982년 7월 29일 제82-652호 법의 제6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삭제된다.
제6조
I. 1.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구독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수단의 존재를 알리고, 적어도 하나의 이러한 수단을 제안해야 한다.
-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공에 제공되는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또는 어떤 성격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람(수신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의 민사 책임은, 해당 정보나 활동이 불법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그 불법성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호스팅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실제로 알 수 없을 수 있는가?)
이 전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해당 사람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전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형사 책임은, 해당 정보나 활동이 불법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 "누구도 법을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는 "호스팅 제공자가 호스팅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고 써야 한다.)
이 전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해당 사람의 권한 또는 통제 하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나 활동을 삭제하거나 유포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1년의 징역형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떤 호스팅 제공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 다음 요소가 통보될 경우,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통보일자;
-
통보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이름, 직업, 주소, 국적, 출생일 및 출생지; 통보자가 법인인 경우: 형태, 명칭, 본부 및 법적 대표 기관;
-
수신자 또는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본부;
-
불법 행위의 설명 및 구체적인 위치;
-
콘텐츠 삭제의 근거, 법적 조항 및 사실 증거 포함;
-
불법 콘텐츠 또는 활동의 저자 또는 편집자에게 연락하여 중단,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서신 사본 또는 저자 또는 편집자와 연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호스팅 제공자는 자신이 호스팅하는 사이트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받게 된다. 그들은 실제로 그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있을까? 무료 호스팅 제공자라면, 보호 조치를 위해 즉시 해당 사이트를 닫을 것이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1982년 7월 29일 제82-652호 법의 제93-3조에서 정의된 "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전달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의무 또는 불법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탐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자체 감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전항은 법원이 요청하는 특정 및 일시적인 감시 활동에 대해 예외가 된다.
인간에 대한 범죄 선전, 인종적 증오 조장, 아동 포르노에 대한 억제의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제29조 1881년 7월 29일 법 제24조 제5항 및 제8항, 그리고 형법 제227-23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확산에 대항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장치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위에서 언급된 불법 활동을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관련 공공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불법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투입하는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 호스팅 제공자는 공공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전항에서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1항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호스팅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법원은 긴급 조치 또는 요청에 따라,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또는 그가 없는 경우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공공에 제공된 불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해외에 호스팅된 사이트도 포함된다. 나는 이 조치가 결국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긴급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조치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접근이 중단된 것을 인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어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 Csa?
II. 제1항에서 언급된 제1항 및 제2항의 사람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참여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 중 하나의 생성에 기여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이트 관리자의 신원 보유는 의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호스팅 제공자가 신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다. 나는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외국에 호스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허위 신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편집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서 정한 식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자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중단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제1항에서 언급된 제1항 및 제2항의 제공자에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형법 제226-17조, 제226-21조 및 제226-22조의 규정은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적용된다.
국무회의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언급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보관 기간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 시행령은 국가정보 및 자유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III. 1.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편집하는 사람들은 오픈 표준을 통해 다음 정보를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a) 개인인 경우: 성명,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상업 및 상업 등록 또는 직업 목록에 등록된 경우 등록 번호;
b) 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 및 본부, 전화번호, 상업 및 상업 등록 또는 직업 목록에 등록된 경우 등록 번호, 자본금, 본부 주소;
c) 발행물의 책임자 또는 공동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제29조 1982년 7월 29일 제82-652호 법 제93-2조에서 정의된 편집 책임자의 경우 그 이름;
d) 제1항 제2항에서 언급된 제공자의 이름, 명칭 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비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편집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1항에서 언급된 제공자의 이름,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만을 공공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식별 정보를 해당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항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서 정한 조건 하에 전문 비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는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관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것이다. 이 전문 비밀은 법원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해외에 있는 호스팅 제공자가 신원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차단될 수 있다.)
IV.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명시되거나 지정된 모든 사람은 권리에 대한 반응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는 메시지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과 별개이다. [헌법재판소 제2004-496 DC호 결정으로 인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반응 권리 행사 요청은 발행물 책임자에게 제출되며,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익명성을 유지한 경우, 제1항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제출되어 즉시 발행물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은 메시지가 공공에 제공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제2004-496 DC호 결정으로
«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들은 최종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규제 기관에 이를 통보한 후에야 최종 사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고 적절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 부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최종 사용자의 통신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된 입찰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 II.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들이 통신 사업자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 활동을 규율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동일한 법적 실체는 통신망의 공개 설치를 허용하는 통행권 부여 업무를 맡는 동시에 통신 사업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들이 공개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통신 사업자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지출 및 수입은 별도의 회계 시스템 내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 III. - 통신 규제 기관은 제36조-8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 사업자 활동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통신망 및 인프라의 설치, 공급 또는 공유에 관한 기술적 및 요금 조건에 관한 모든 분쟁을 심의한다.
« 지방자치단체, 그 단체들, 그리고 관련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 규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및 요금 조건, 그리고 본 조에 따라 수행된 활동에 따른 지출 및 수입을 기록한 회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IV. - 공공 통신망 구축 또는 통신 사업자 활동의 경제적 조건이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들은 투명하고 차별 없는 조건 하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통신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 서비스 의무를 공공 서비스 위탁 또는 공공 입찰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 V. - 본 조의 규정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제34조에 명시된 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들이 통신법 제L.34-1조, 제L.34-2조 및 제L.34-4조에서 정한 조건 하에 어떤 종류의 통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III. - 동법 제L.4424-6-1조는 폐지된다.
IV.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1511-6조에 따라 설치한 통신망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동법 제L.1425-1조의 시행일까지 공개 입찰이 완료된 해당 인프라의 건설 프로젝트는, 동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V. - 통신법 제L.3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제4항으로 추가된다:
« 4°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1425-1조에서 규정한 통신망 및 인프라의 설치, 공급 또는 공유에 관한 기술적 및 요금 조건. »
제51조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2224-34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L.2224-35조가 추가된다:
« 제L.2224-35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력 공공 배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자통신 사업자가 공공 전력 배급망의 공중선 지지 구조물 위에 비무선 공중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중선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주도로 지하선으로 교체될 때, 그 공중선도 동일한 지하 구조물로 교체해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설치한 공동 공학 인프라는 해당 기관의 소유가 된다.
« 전자통신 사업자는 지하로의 철거, 재설치 및 통신 장비(케이블, 케이블관, 끌어당김실 등 포함)의 교체 비용, 이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자신의 장비 유지보수도 책임져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과 전자통신 사업자 간의 협약은 위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재정적 참여 비율을 정하고, 공공 영토 사용에 대한 수수료 납부 여부 및 금액을 명시한다. »
제52조
I. - 통신법 제L.32조는 다음과 같이 두 문장이 추가된다:
« 17° 지역 이동 통신.
« 지역 이동 통신이란,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가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 제1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에서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II. - 동법 제L.33-1조 제1항 A항 제8문장 (e)는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 또는 지역 이동 통신 ».
III.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1425-1조를 제2세대 이동 통신 분야에 적용할 경우, 그들이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지역(중심지, 우선 교통로 포함)은, 지역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한 사업자에 의해 제2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모든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공유하여 해당 지역의 제2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언급한 지역은 지역 지방자치청장이 지방자치청과 사업자와 협의하여 식별한다. 지방자치청 내에서 이러한 지역 식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은 통신 규제 기관이 승인한 방법론에 따라 지방자치청이 실시하는 측정 캠페인을 통해 식별된다. 이 지역들은 지방자치청장이 법률 공포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국토 개발 담당 장관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한다. 국토 개발 담당 장관은 식별된 지역 목록을 통신 담당 장관, 통신 규제 기관,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 위에서 정의된 국가 목록을 바탕으로, 국토 개발 담당 장관이 사업자에게 전달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들은 지역 이동 통신 모델에 따라 커버되는 지역과 인프라 공유 모델에 따라 커버되는 지역의 분배 계획, 지역 이동 통신 지역의 사업자 간 분배 계획, 그리고 타워 설치 및 무선 통신 장비 설치의 예정 일정을 제출한다. 통신 담당 장관과 국토 개발 담당 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일정을 수신한 후 1개월 이내에 승인한다. 통신 규제 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분배 계획에 대해, 이동 통신 사업자 간 경쟁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신 후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전체 구현은 법률 공포 후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국토 개발 담당 장관은 매년 의회에 이 구현 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IV. - 지방자치단체가 제III조에 따라 설치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내각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술적 및 요금 조건에 따라 허가된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V. - 제III조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지역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사업자는 다른 이동 통신 사업자와 지역 이동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인프라 및/또는 장비 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VI. - 인프라 공급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자 간 민법에 따라 체결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제L.1425-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이 협약은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조건을 포함하여 명시해야 한다.
VII. - 통신법 제L.34-8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L.34-8-1조가 추가된다:
« 제L.34-8-1조. - 지역 이동 통신 서비스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조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이 서비스는 제2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 간 민법에 따른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이 계약은 지역 이동 통신 서비스의 기술적 및 재정적 조건을 명시하며, 통신 규제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 경쟁의 공정성 또는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규제 기관은 공정성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미 체결된 지역 이동 통신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역 이동 통신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제L.36-8조에 따라 통신 규제 기관에 제출된다. »
VIII. - 동법 제L.36-6조 제3문장 (2°)은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 및 제L.34-8-1조에 따라 지역 이동 통신의 기술적 및 재정적 조건 ».
IX. - 동법 제L.36-8조 제2항 후에 다음과 같이 제2항 1호가 추가된다:
« 2° 1호 지역 이동 통신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제L.34-8-1조에 명시된 것. »
X. - 제III조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지역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사업자는 최소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 통화의 발신 및 수신, 긴급 통화, 음성 메일 접근, 단문 알파벳 메시지의 발신 및 수신.
제2장
통신 분야에서의 경쟁 자유
제53조
소비자 보호법 제L.113-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L.113-4조가 추가된다:
« 제L.113-4조. - 모든 음성 통화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다음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스위치 통화는 1초부터 초 단위 요금을 적용하며, 연결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선불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음성 통화에 대해 1초부터 초 단위 요금을 적용받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요금제를 요청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통화 시간의 계산은 서비스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공지되어야 하며, 요금제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본 조에서 언급한 제도는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2004-575호의 공포 후 6개월째 되는 날부터 새로 계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제54조
I. -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L.423-13조 제1항 제1문장은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 또는 전자 투표, 내각 결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
2° 제L.433-9조 제1항 제1문장은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 또는 전자 투표, 내각 결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
II. - 본 조의 시행은 기업 합의서 체결을 전제로 한다.
제55조
내각 결정은 매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접근 가능한 특수 통화 번호를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목록을 정한다.
통신 규제 기관은 본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목적을 위한 특수 번호의 범위를 정한다.
통신 규제 기관은 공개 청문회를 거쳐, 특수 번호 사용에 적용되는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간 요금 정책의 원칙을 수립한다.
제6장
최종 조항
제56조
I. - 관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i목에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의 제43-7조 및 제43-8조"는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2004-575호의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된다.
II. - 금융 및 통화법 제L.621-10조에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의 제43-7조 및 제43-8조"는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2004-575호의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된다.
III. - 통신법 제L.32-3-1조 제1항에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의 제43-7조"는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2004-575호의 제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된다.
제57조
I. - 제1조부터 제8조, 제14조부터 제20조, 제25조 및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폴리네시아, 발리스-후투나에 적용된다.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프랑스 남극 및 남극 지역에 적용된다.
제22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8조,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마요트에 즉시 적용되며, 제1조부터 제8조, 제14조부터 제20조, 제25조, 제29조부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도 마요트에 적용된다.
II. - 전항에서 적용되는 조항에 언급된 대법원에 대한 인용은 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령이나 법률에 대한 인용은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58조
본 법률은 프랑스 폴리네시아에서 시행되며, 2004년 2월 27일 법률 제2004-192호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 법률은 국가 법률로 시행된다.
파리, 2004년 6월 21일
공화국 대통령, 자크 츠리아크
내각 총리, 장피에르 라파랑
국무장관, 경제·재정·산업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법무장관, 사법 장관, 도미니크 페르베
문화 및 통신 장관, 레노 도네디외 드 바브르
해외지역 장관, 브리지트 지라르당
산업 장관, 파트리크 데베지앙
(본 법률 시행 결정 발효 후, 법률은 즉시 시행됨)
(1) 법률 제2004-575호.
- 유럽연합 지침: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정보 사회 서비스 및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부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내부 시장 내에서.
- 준비 작업:
국민의회:
법률 제정안 (번호 528);
경제위원회의 장 Jean Dionis du Séjour 의원의 보고서, 번호 612;
법률위원회의 Michèle Tabarot 의원의 의견, 번호 608;
2003년 2월 25일 및 26일 논의, 2월 26일 가결.
상원:
국민의회에서 가결된 법률 제정안, 번호 195 (2002-2003);
경제위원회의 Pierre Hérisson 및 Bruno Sido 의원의 보고서, 번호 345 (2002-2003);
문화위원회의 Louis de Broissia 의원의 의견, 번호 342 (2002-2003);
법률위원회의 Alex Türk 의원의 의견, 번호 351 (2002-2003);
2003년 6월 24일 및 25일 논의, 6월 25일 가결.
국민의회:
상원이 수정한 법률 제정안, 번호 991;
경제위원회의 Jean Dionis du Séjour 의원의 보고서, 번호 1282;
2004년 1월 7일 및 8일 논의, 1월 8일 가결.
상원:
국민의회에서 2차 심의 후 수정된 법률 제정안, 번호 144 (2003-2004);
경제위원회의 Pierre Hérisson 및 Bruno Sido 의원의 보고서, 번호 232 (2003-2004);
2004년 4월 8일 논의 및 가결.
국민의회:
상원이 2차 심의에서 수정한 법률 제정안, 번호 1535;
혼합위원회의 Jean Dionis du Séjour 의원의 보고서, 번호 1553;
2004년 5월 6일 논의 및 가결.
상원:
혼합위원회의 Pierre Hérisson 및 Bruno Sido 의원의 보고서, 번호 274 (2003-2004);
2004년 5월 13일 논의 및 가결.
- 헌법재판소:
2004년 6월 10일 결정 번호 2004-496 DC, 오늘자 공식신문 게재.
독자 분이 공식신문에 이 문서를 게재하도록 안내해 주신 의견:
호스팅 제공자 및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형사 책임은 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모든 콘텐츠(웹사이트, 포럼, 사진 앨범 등)에 대해 발생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호스팅 콘텐츠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구에게서든 불법 콘텐츠로 신고된 자원에 대해 즉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 조치의 적용은 모든 호스팅 제공자가 즉각적으로 매우 강한 자율 검열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어떤 웹사이트라도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심이 있을 경우, 호스팅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호스팅 제공자도 수백만 페이지를 포함한 포럼 등 지속적으로 변하는 콘텐츠를 철저히 감시할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프랑스 주요 인터넷 제공자(예: Wanadoo,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