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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영국 위임통치령
출처: http://www.monde-diplomatique.fr/cahier/proche-orient/mandat-fr
국제연맹 1922년 7월 24일 (요약) 국제연맹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주요 연합국들이 국제연맹 규약 제22조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에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행정을, 해당 연합국들이 정할 경계 내에서 선택된 위임자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또한 주요 연합국들은, 영국 정부가 1917년 11월 2일에 발표한 선언(이 선언은 연합국들이 수용한 바 있음)을 이행할 책임을 위임자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의 국가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팔레스타인 내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종교적 권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대인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누리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또한 이 선언은 유대인 민족이 팔레스타인과 역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땅에서 그들의 민족적 기반을 재건할 만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주요 연합국들은 영국 왕실을 팔레스타인의 위임자로 선택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통치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으며, 국제연맹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위임통치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위임자는 본 위임통치 조건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입법 및 행정의 전권을 갖는다.
제2조 위임자는 예비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대인 민족의 국가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조건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또한 자유로운 정부 기관의 발전과,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의 시민적·종교적 권리를 보호할 책임도 진다.
제3조 위임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역 자치를 장려한다(? ....).
제4조 적절한 유대인 기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팔레스타인 행정기관에 조언을 제시하고, 경제적·사회적 기타 유대인 민족 기반의 설립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인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력할 권리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항상 유지되며, 국가 발전을 도와주고 참여할 수 있다.
시온주의 조직(어느 조직인가?)은 위에서 언급된 기구로 인정되며, 위임자의 판단에 따라 그 조직과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영국 왕실 정부와 협의하여, 민족 기반의 설립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제연맹 1922년 7월 24일 (요약) 국제연맹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주요 연합국들이 국제연맹 규약 제22조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에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행정을, 해당 연합국들이 정할 경계 내에서 선택된 위임자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또한 주요 연합국들은, 영국 정부가 1917년 11월 2일에 발표한 선언(이 선언은 연합국들이 수용한 바 있음)을 이행할 책임을 위임자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의 국가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팔레스타인 내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종교적 권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대인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누리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또한 이 선언은 유대인 민족이 팔레스타인과 역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땅에서 그들의 민족적 기반을 재건할 만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주요 연합국들은 영국 왕실을 팔레스타인의 위임자로 선택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통치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으며, 국제연맹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위임통치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위임자는 본 위임통치 조건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입법 및 행정의 전권을 갖는다.
제2조 위임자는 예비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대인 민족의 국가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조건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또한 자유로운 정부 기관의 발전과,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의 시민적·종교적 권리를 보호할 책임도 진다.
제3조 위임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역 자치를 장려한다(? ....).
제4조 적절한 유대인 기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팔레스타인 행정기관에 조언을 제시하고, 경제적·사회적 기타 유대인 민족 기반의 설립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인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력할 권리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항상 유지되며, 국가 발전을 도와주고 참여할 수 있다.
시온주의 조직(어느 조직인가?)은 위에서 언급된 기구로 인정되며, 위임자의 판단에 따라 그 조직과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영국 왕실 정부와 협의하여, 민족 기반의 설립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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