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제받을 수 있는가?
프랑스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제받을 수 있는가?
2009년 10월 6일 - 2009년 10월 11일: 반대 의견
다음은 독자 한 명의 메일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00년 7월 10일 법률 제2000-647호 - 제1조, 공보 2000년 7월 11일
| 토마스 L.,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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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L.,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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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1일: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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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백신 접종인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어떤 의무화도 헌법에 위배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인권 선언 제3조:
"모든 개인은 생명, 자유 및 자기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어떤 의무화는 새로운 민법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모순된다:
"인간 신체의 존중 원칙"
어떤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규정과도 충돌한다:
의료 윤리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의료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전제로 한다."
어떤 의무화는 다음 판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1997년 2월 25일 및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주요 위험에 대해 최소한 충분하고 명확하며 적절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장 미약한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목적은 환자가 백신 접종의 위험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의무화는 다음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2002년 3월 4일 법률 제2002-303호, 제11조, 제1장, 제1부 제1편 제1권 제1장 제1조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어떤 의료 행위나 치료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라는 의료 행위(의학계의 다수 전문가들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대해 개인은 자유롭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에서 인정된 '억압에 대한 저항 권리'와 '정당한 방어 권리'(사용 가능한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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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백신 접종인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어떤 의무화도 헌법에 위배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인권 선언 제3조:
"모든 개인은 생명, 자유 및 자기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어떤 의무화는 새로운 민법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모순된다:
"인간 신체의 존중 원칙"
어떤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규정과도 충돌한다:
의료 윤리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의료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전제로 한다."
어떤 의무화는 다음 판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1997년 2월 25일 및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주요 위험에 대해 최소한 충분하고 명확하며 적절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장 미약한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목적은 환자가 백신 접종의 위험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의무화는 다음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2002년 3월 4일 법률 제2002-303호, 제11조, 제1장, 제1부 제1편 제1권 제1장 제1조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어떤 의료 행위나 치료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라는 의료 행위(의학계의 다수 전문가들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대해 개인은 자유롭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에서 인정된 '억압에 대한 저항 권리'와 '정당한 방어 권리'(사용 가능한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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